[안내]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및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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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841회 작성일 21-01-26 10:44본문
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
□ 평생교육바우처 개요
- (평생교육바우처)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강좌를 선택, 수강하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
- (지원대상)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타 저소득층(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)
- (지원내용) 선정된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가 등록된 바우처 사용 기관에서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
□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
- (사용기관 등록 유형) 『평생교육법』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
<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유형> -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인가, 등록, 신고된 시설, 법인 또는 단체 -「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-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, 법인 또는 단체 기관 ※ '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, 법인 또는 단체'의 경우, 기관 설립(인가,등록) 근거 법령 등 기관 저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함. |
- (신청방법)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(www.lllcard.kr) 내 바우처 사용 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* 업로드
*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,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등
- (신청기간) 연중 수시 등록 가능
- (문 의)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(www.lllcard.kr, ☏ 1600-3005)
붙임 1.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1부
2.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방법 1부. 끝.
첨부파일
- [붙임1]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.pdf (154.9K) 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1-26 10:44:21
- [붙임2]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방법.pdf (1.2M) 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1-26 10:44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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